각 기업은 법규정 및 해설서가 제시하는 목적성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응용하여
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해야 한다.

※ 이하 내용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전문 게재가 불가하오니, 관련 매체를 통하여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 관련 기사: 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9128&kind=1&sub_kind=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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